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1.
쌀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쌀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됩니다. 따라서 직접 재배하거나 미가공 상태의 쌀을 도·소매·전자상거래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쌀을 가공(예: 찌거나 도정·포장 등)하여 판매하면 가공된 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공 여부에 따라 세율(10%)이 적용됩니다.
주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① 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쌀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범위】: 쌀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면세 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1에 미가공식료품으로 명시된 쌀이 면세 대상임.
실무 팁
- 사업자 등록: 반복적인 판매로 소득이 발생하면 ‘채소작물재배업’(주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부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면세사업자로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을 ‘면세 매출’로 기재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판매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가공 여부 확인: 쌀을 포장·저장·가공(예: 찜, 가루 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가공 단계별로 세무 처리를 구분하십시오.
- 소득세: 직접 재배한 쌀의 재배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며, 판매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농산물 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온라인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