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0. 1.

    법인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대출을 제공한 채권인(대출자) 법인이 신고·원천징수·납부합니다. 채무인(대출받은) 법인은 이자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정의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채권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법인인 경우 27.5%)하고, 연말에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 채무자는 이자를 비용(법인인 경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 자체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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