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
정부지원금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 기업 입장: 정부보조금은 ‘정부지원금’으로 기타수익(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급여에 사용하면 급여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보조금 자체가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조금 사용 목적이 명확해야 손금 산입이 허용됩니다.
- 직원 입장: 직원이 받은 현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4대보험도 적용됩니다.
- 세무 처리 요점:
- 보조금은 기타수익(법인세법 제20조)으로 계상.
- 급여 비용은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으로 인정.
- 직원 급여는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12조) 원천징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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