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자이고 해당 교구가 과세대상 재화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예: 종교·교육·복지 목적에 한정된 특정 물품)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구를 구입하는 교회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비과세 단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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