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6.

    피부양자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부양가족 명의로 발행되고, 동일 금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57조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신고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영수증도 포함됩니다.
    • 동일 금액을 두 번 공제받지 않도록 중복 공제 방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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