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이 부양가족 명의로 발행되고, 동일 금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가장 좋은 요일은 언제인가요?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신고 시 농특세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