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법인지, 그리고 불법을 피하기 위한 적법한 부담 형태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불법인지, 그리고 불법을 피하기 위한 적법한 부담 형태는 무엇인가요?
2025. 9. 26.
사업주가 4대보험 전액을 납부하는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법정 ‘사업주·근로자 반반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공제 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해 과세 처리하면 적법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