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 매출은 일반 현금·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보통 분기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을 확인하고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매출 발생 시점이 과세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서(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