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26.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한 매출은 일반 현금·신용카드 매출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보통 분기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을 확인하고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항목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매출 발생 시점이 과세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서(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포함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중복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합니다.
    • 1.3%의 부가세 공제 혜택도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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