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계약직(비정규직)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1️⃣ 청구서 제출 – 별지제20호(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등 계약·근로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인터넷,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2️⃣ 공단 검토 – 공단이 서류를 검토·접수하고, 계약직 여부·피보험자격을 판단합니다. 3️⃣ 통지서 발송 – 검토 결과가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형태로 발송됩니다. 통지서에 계약직 여부와 피보험자격이 명시됩니다. 4️⃣ 확인·보관 – 통지서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자(전자서명) 또는 서면으로 날인해 보관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확인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에 로그인 후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 납부액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보험료 납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면 고용보험료(보수의 0.9%)가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