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본사 이전 세액감면 적용 지역에 포함되는가?

    2025. 9. 26.

    네, 인천 남동구(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인정되어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성장관리권역을 감면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로 이전 시 세제혜택’).
    • 따라서 인천 남동구는 감면 적용 지역에 포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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