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 남동구(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인정되어 본사 이전 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급여 및 세금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신고 전 700,000원을 1,400,000원으로 잘못 지급한 경우, 700,000원을 반환받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건강보험 계산식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