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며, 여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기준 최저시급 10,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 모든 근로자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