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 시 신고금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2.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건물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시 신고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신고금액 산정 방법:

    1. 매매차익 계산: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세율 적용: 계산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토지 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단기양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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