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0. 2.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구인 노력:
- 워크넷 또는 신문 등에 7일에서 14일 이상 구인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시행령 제2조)
3. 외국인 등록 및 취업 교육 이수:
-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구직등록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업무 내용, 임금, 근로 시간, 4대 보험 가입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서류를 각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 및 취업 개시 신고:
-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인 노력 시: 워크넷 구인 공고, 신문 광고 등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제조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음식업의 경우), 대표자 도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
- 외국인 등록 및 취업 교육 시: 외국인등록증, 취업 교육 수료증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구직등록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및 4대 보험 신고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가입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비자 사본, 여권 사본 등
- 근로 및 취업 개시 신고 시: 근로개시 신고서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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