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영업대금 이익은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이자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