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이시더라도, 강남과 오산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