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 신고 전에 7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받아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과 지급된 700,000원을 반환받으신 후, 실제 지급해야 할 700,000원만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세금 신고의 오류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비과세 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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