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 제작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금형 제작 비용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금형의 취득 시점, 업종 및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금형은 '공구'로 간주되어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즉시상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금형부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 중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자산의 구조, 용도, 설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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