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상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0. 2.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유상 이전 시:

    • 법인 입장: 차량의 장부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차익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가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부인액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장: 차량의 취득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무상 이전 시:

    • 법인 입장: 차량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장: 차량의 시가 상당액이 직원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무상 고려사항: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법인 차량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지비 등의 손금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시가 평가: 차량의 시가 평가는 세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직원이 무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가 중복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차량의 장부가액, 시가, 직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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