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컨설팅을 받고 해당 비용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문/고문 코드(업종코드 940600)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고문료, 감독료 등이 해당되는 코드입니다.
다만, 컨설팅의 성격, 제공 방식, 지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컨설팅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