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업자번호와 무관한 서비스 결제는 가능한가요?

    2025. 9. 26.

    사업자번호와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고 그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사업자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예: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해당 거래와 직접 관련된 사업자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업자번호를 사용해 발행하면 허위 영수증 발행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관계 없는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해당 서비스와 연결된 올바른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거나, 사업자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지정 코드를 이용해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계좌 신고를 주민등록번호로 했을 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업소득자도 연구인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학원 교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리플렛·카다로그는 과세 대상인가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원서는 과세 대상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