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을 위해 판넬을 사용한 확정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요, 수익적 지출인가요? 또한 비품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구축물로 감가상각해야 하나요?

    2025. 9. 26.

    판넬을 사용해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용으로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 영구적인 고정설비이므로 비품(동산)보다 구축물(부동산)로 분류해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년(또는 구조물별 감가상각률)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6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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