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공간 확장을 위한 판넬 공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6.

    보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판넬 공사를 시행한다면, 해당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축물부속설비(또는 시설자산)’ 계정에 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 공사가 건물의 사용가능 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장능력·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 지출(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수익적 지출(일상적 유지·보수)과 구분해, 자산으로 계상 후 감가상각(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합니다.
    • 감가상각 방법·기간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통상 5~10년)와 기업 회계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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