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는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며, 거래가 과세 대상이어야 하고, 홈택스 등 전자시스템을 통해 ‘역발행’ 형태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기한은 공급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매입자가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지 못한 경우 역발행이 허용됨.
부가가치세법 제31조(세금계산서 발행기한) : 발행 기한은 과세기간 다음 달 10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분실·보관) :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원본과 동일하게 보관·제출 가능.
역발행 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금액·품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역발행’ 표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