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산재기간에도 기존 급여의 1/12 비율로 퇴직연금을 100% 충당해야 하나요?
DC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산재기간에도 기존 급여의 1/12 비율로 퇴직연금을 100% 충당해야 하나요?
2025. 9. 26.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정기 납입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산업재해) 기간에도 근로자는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소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에도 기존 급여 수준의 1/12 비율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연금의 적립·운용이 근로자의 장기적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며, 산재 여부와 무관하게 납입 의무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의무) –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산재 시 급여·보험료 납부 의무) – 산재 발생 시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관련 급여를 계속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민연금법 시행령(관련 조항) –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 이는 퇴직연금 납입 의무와 별개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