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즉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또는 당기에 발생한 대손이 회수되었을 경우, 회수된 금액 전부를 대변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회계 처리 방법을 알려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수령 조건 및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공동대표 2인, 무상임대차로 사업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역과 지급 형태는 무엇인가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