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즉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