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즉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 후 5년 1개월이 지났는데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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