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IRP에 가입한 뒤 중도퇴사하시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계속 납입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고용주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본인 소득(새 직장,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연간 납입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이며(2017‑07‑26 이후), 퇴직소득을 전액 이체해도 별도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원(연금저축·IRP 합산)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납입하려면 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유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