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했을 때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7.

    일신상의 사유로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무기간은

    •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실제 근무한 날과 무급휴직(병가·휴직·수습·인턴 등) 기간을 모두 합산한 전체 재직연수를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므로,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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