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후 임대계약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7.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미 발급받은 뒤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면 기존 영수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 계약 변경 내용 확인 – 월세 금액, 계약 기간, 임차인·임대인 정보 등 변경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임차인 주소와 일치), 변경된 월세 이체 내역 등.
- 홈택스에서 재신청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제보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새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 후 확인 –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신규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존 영수증은 소급 수정 불가 – 이미 발급된 영수증은 수정·소급이 불가능하므로,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변경 후 5일 이내에 재신청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
-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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