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리모델링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7.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그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리모델링 비용을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시키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법인세법·소득세법)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적정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고,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인식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리모델링 비용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비용 인정(필요경비)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합니다.

    핵심 처리 절차

    • 리모델링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세금계산서 발급’ 특약을 명시한다.
    •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고, 회계장부에 ‘자본적 지출’ 항목으로 기록한다.
    • 사업용 건물의 경우, 리모델링 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거나,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산으로 등록한다.
    •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하고, 필요경비로는 실제 지출액(세액 포함)을 산입한다.

    주의점

    • 계약서·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영수증만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이 단순 유지·보수가 아니라 ‘용도변경·개량·편의증대’에 해당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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