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9.

    LP 가스(액화석유가스) 구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한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공제 대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세액, 발행일자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행되었거나, 공급시기 과세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행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2항 단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 발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발행일이 추적 가능하고,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단, 가산세는 별도 부담).

    위 요건을 만족한다면 LP 가스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입력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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