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종료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7.

    내년 3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종료하려면 다음 절차와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말소·임대주택 자진말소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와 임대주택 자진말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2️⃣ 최종 종합소득세 신고 – 종료 연도(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포함해 신고하고,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않음(의무임대기간 ½ 이상 자진말소 시). 3️⃣ 양도소득세·감면 확인 – 임대주택을 매각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라 양도소득세 100% 감면 여부를 검토합니다. 4️⃣ 부가가치세·4대보험 정산 – 부가가치세 신고(해당 시)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요양보험 정산을 마칩니다. 5️⃣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양도 시점에 확인합니다.

    위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하면 과태료·세액추징 없이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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