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용 프로그램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 입력란이 없을 경우 처분이익은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
2025. 9. 27.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 신고서 제2부(손금·필요경비) 제5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손실)’란에 기재합니다.
만약 사용하고 계신 전자신고·수험용 프로그램에 해당 입력란이 전혀 표시되지 않을 경우, 1️⃣ ‘기타 손익(기타소득)’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 처분이익(손실) – 금액”이라고 별도 기재하고, 2️⃣ 그 내역을 상세히 적은 별지(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서 정한 처분이익·손실의 신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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