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시험에서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7.

    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는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유보(익금산입 후 유보) 로 처리해야 합니다.

    • 처분이익은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으로 산정되며,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익금에 포함됩니다.
    • 익금산입 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일정 비율을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하므로, 시험에서는 이 절차를 모두 기술하도록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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