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수입의 몇 퍼센트인가요?
2025. 9. 2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 법령상 고용보험료율은 1000분의 30(=3 %) 이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실제 적용되는 비율은 업종·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2025년 현재 일반 기업의 경우 총 1 % 정도(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5 %씩)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0.6 % ~ 34 %(2013년 기준)로 차등 적용됩니다(산재보험 일반요율).
- 사업주가 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수·보수총액・매출액 등을 고려해 가장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전체에 적용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보통 1 % 내외,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0.6 %부터 34 %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별 산재보험료율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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