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수정신고하려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 ‘거주자사업소득’ 선택. 2️⃣ 기존에 제출한 전자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 후 [파일선택] 로 업로드. 3️⃣ 반드시 ‘수정신고’ 탭을 체크하고, 귀속연도·지급월을 원본과 동일하게 입력. 4️⃣ [파일검증 시작] → 비밀번호 입력 후 오류 없으면 신고 진행. 5️⃣ 수정신고서 별지에 [A90]란은 기재하지 말고, 해당 월의 당월분 신고서 [A90]에 옮겨 세액을 조정. ⚠️ 가산세는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추가 납부하면 면제됩니다. ※ 귀속연월·지급연월은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며, 수정 전 숫자는 빨간색, 수정 후 숫자는 검정색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