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주기와 시무사랑의 차이점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27.
법인세는 연 1회(예정·확정 신고)로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시무사랑’은 온라인·오프라인을 연계해 신고·세무대리·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신고주기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법인세 신고주기
- 예정신고 – 사업연도 중간(보통 6월) → 예상 세액 신고·예납
-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실제 세액 신고·납부
시무사랑의 장단점
- 장점
- 신고·세무대리 전 과정 자동화·전문가 검토 → 실수 감소
- 세액공제·감면·환급 검토 지원(법인세법 제55조 등)
- 원스톱 상담으로 시간·인건비 절감
- 단점
- 서비스 이용료 발생(특히 소규모 기업에 부담될 수 있음)
- 자체 시스템에 의존해 오류 발생 시 자체 수정 어려움
- 맞춤형 세무 전략보다는 표준 프로세스에 한정될 가능성
요약: 법인세는 연 1회(예정·확정) 신고가 기본이며, ‘시무사랑’은 그 절차를 대행·지원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비용·시스템 의존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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