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27.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매출액 비율 등으로 안분 계산하여 일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 매입세액 공제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규정
    • 과세·면세 겸업 시 공통 매입비용은 안분 계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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