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4대보험 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9. 27.

    퇴직 후 4대보험 정산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 신고를 한 뒤 각 공단이 정산을 진행합니다.

    • 자격상실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상실)에서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모두 신고합니다.
    • 국민연금·고용·산재: 신고일 기준 해당 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만 부과되며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 연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고 기한: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지연 시 다음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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