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과제총괄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학생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고, 대학생이 아닌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의미인지 설명해주세요.
전담연구인력과 보조연구인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