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내’는 세금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예: 7월 31일) 전이나 그 날에 바로 납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가산금·이자 등 추가 비용이 없으며, 고지된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납기후’는 납부기한을 지나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납기일 이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고지액에 3 %의 가산금이 붙고, 30일을 초과해 1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매월 0.75 %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최대 45 %까지 누적). 따라서 납기후에 납부하면 원래 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