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포함 4인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9. 28.
개인사업자(사업자 포함 4인) 의 접대비 한도는 기본 한도가 일반기업 기준 1,200만원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므로 일반기업 한도의 50%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기본 한도는 600만원(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800만원)이며,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한도도 동일하게 50%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 기본 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50% = 600만원
-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요건 충족 시): 3,600만원 × 50% = 1,8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매출액에 따라)
- 100억원 이하: 매출액 × 0.3% × 50%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초과액 × 0.2%) × 50%
-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초과액 × 0.03%) × 50%
-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
- 기본 한도액의 20%와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중 작은 금액을 50% 적용한 금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 위 한도 초과분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 요건 및 50%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 한도 규정, 기업에도 동일 적용)
출처
- https://m.blog.naver.com/chungah0915/223135654689
- https://m.blog.naver.com/ohcta/222597880539
-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Q0MDQ=MTAzNz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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