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추가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28.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실제 지출한 문화접대비 금액보다 큰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일반접대비 한도액 계산

    • 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을 사업연도 월수÷12 로 산출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100억원 이하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2%
      • 500억원 초과 → 0.03%
    • 위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접대비 한도액

    2️⃣ 문화접대비 추가한도

    • 계산식: min(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실제 문화접대비 지출액)
    • 즉,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20%와 실제 사용한 문화접대비 중 작은 금액만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문화접대비는 국내 문화관련 지출(공연·전시·체육관람·영상·음반·출판·문화축제 등)이어야 하며, 적격 증빙(입장권,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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