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활동이 일시적이면 소득을 기타소득(잡소득) 으로 간주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없을 경우 선택 신고) 또는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지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장부기장 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사업소득자도 연구인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학원 교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리플렛·카다로그는 과세 대상인가요?
학생들이 학원에 등록할 때 사용하는 원서는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