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활동이 일시적인 경우 소득세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5. 9. 28.

    레퍼럴 활동이 일시적이면 소득을 기타소득(잡소득) 으로 간주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원천징수 없을 경우 선택 신고) 또는 종합소득에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지속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장부기장 후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조(소득 구분) →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소득금액변동통지) → 추가신고·자진납부 기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기간) → 일시적 소득 신고 시 적용
    • 대법원 2011두20274 판결(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 의무)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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