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유학생이 음식점에서 1년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8.

    D‑2 비자 유학생은 건강보험(6개월 이상 체류 시)과 산재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근로기준법·보험법 위반이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미가입 시·보수·퇴직금 청구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미지급 급여·퇴직금을 청구합니다. 2️⃣ 해고·퇴직 통보 – 근로기준법 제43조·제55조에 따라 30일 사전 통보(또는 30일분 급여) 후 퇴직할 수 있습니다. 3️⃣ 행정·민사 구제 – 고용노동청에 노동청 구제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산재보험공단에 가입·보험료 납부 이행을 요구하고, 필요 시 행정소송·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4️⃣ 출입국법 위반 방지 – 불법취업이 되지 않도록 즉시 신고·정리하고, 향후 체류자격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위 절차를 진행하면서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보다 정확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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