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에도 가산세와 기타소득 22%가 추가로 추징되나요?
2025. 9. 28.
명도비를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았다면,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외에 22%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재혁 세무사가 다룬 사례에서는 명도비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추가 세액·가산세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면,
- 기타소득세(22%)와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 신고·원천징수 누락에 대해 가산세(미납액의 2% 등)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비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검토·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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