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세액과 예정부과세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0. 1.
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세액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부과하는 세액이며, 예정부과세액은 전년도 실제 납부세액(또는 그 절반 등) 등을 기준으로 미리 고지·징수하는 세액입니다.
- 수시부과세액
- 세무서가 수시부과 사유(예: 외국군 등에 대한 납품) 발생 시 바로 산정·고지함.
- 계산식 예시: 총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기본세율 (외국군 납품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기본공제) × 기본세율 등.
-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음.
- 예정부과세액
- 납세자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 연 1회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또는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징수함.
- 소득공제·경비 등을 반영한 확정세액이 아니라, 과거 실제 납부액을 기반으로 한 추정액임.
즉, 수시부과는 사전·즉시 부과되는 세액이고, 예정부과는 과거 실납부액을 토대로 사전에 고지·징수하는 세액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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