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10. 1.

    재형저축의 이자는 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2)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적립식으로 가입, (3) 계약기간 7년, (4) 분기당 납입액 300만원 이하.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약기간 이전에 해지·양도하면 이자소득은 일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율(예: 14~45%)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와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국세청장은 가입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통보하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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