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와 배당금은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2025. 10. 1.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도의 세액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호(비과세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88조·제89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비과세 한도(1인당 5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일반 이자·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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