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이며, 비과세는 과세 자체가 면제되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 저율과세: 소득이 과세 대상이지만, 정책적으로 낮은 세율(예: 신협·조합원 예금·적금의 1.5% 농어촌특별세)만 적용됩니다. 세액은 존재하지만 일반과세(예: 은행 일반과세 16.5%)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 비과세: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ISA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 주요 차이: 저율과세는 ‘낮은 세율 적용 → 세금이 있음’, 비과세는 ‘세금 없음’이며, 적용 대상과 정책 목적도 다릅니다(저율과세는 특정 계층·산업 지원, 비과세는 정책적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