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경품 제세공과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2024년에 경품을 받아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음 절차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품 가치와 원천징수 확인

      • 경품 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최 측으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납부 확인서)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 판단

      • 소득세법 제84조는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품 가액이 5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 자체가 잘못된 경우이므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경품을 받은 연도(2024년)의 기타소득은 다음 해(2025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 홈택스(국세청)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타소득(분리과세)’ 메뉴에서 경품 가액과 원천징수액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이미 납부한 제세공과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다면 차액이 환급액으로 산출됩니다.
    4. 환급액 확인 및 지급

      • 신고 후 국세청이 검토하여 환급액을 확정하면,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예: 본인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환급이 지연될 경우 홈택스 ‘환급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문의합니다.
    5. 주의사항

      • 경품 제공자가 이미 제세공과금을 선납한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선납액이 과다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액이 1천원 미만이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영수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근거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제164조(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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