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출산으로 2022년 12월 29일에 시작한 육아휴직 후 2024년 12월 30일에 복귀할 때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월하거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9.

    육아휴직(2022‑12‑29~2024‑12‑30) 기간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돼 연차가 계속 발생합니다. 복귀 시까지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로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이월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2항). 퇴사·해고 시 남은 연차는 통상임금(기본급·수당 포함) 기준으로 일일 급여×미사용 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 전 연차 현황을 확인하고, 사용 계획을 세운 뒤,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월 기한(복귀 후 1년) 내에 사용하거나 퇴사 시 수당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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